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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나4087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로 3-6호선 1) 경기도는 1994. 4. 4. 팽성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고시를 하면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1-321 도로 1,330㎡와 같은 리 41-367 913㎡에 중로 3-6호선(폭 12m, 길이 470m)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 결정을 고시(제1994-83호)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3. 중로 3-6호선 등에 대한 평택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변경결정 고시(제2009-292호)를 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3.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1-367 일원에 중로 3-6호선을 개설하는(금회인가 : 폭 12m, 연장 290m, 면적 2,690㎡)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제2012-349호)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1. 26. 도로개설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소로 3-6호선, 소로 2-28호선 1) 경기도는 1976. 10. 15. 소로 2-28호선(시점 : 안정리 47-1 답, 종점 : 안정리 47-37 대) 및 소로 3-6호선(시점 : 안정리 164 답, 종점 : 안정리 67-2 전)에 대하여 최초 도로 결정을 고시(제1976-306호)하였다.

2) 원고는 2007. 3. 19.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7-376 일원에 소로 2-28호선을 개설하는(금회인가 : 폭 8m, 연장 69m)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제2007-43호)하였고, 2012. 11. 30.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67-14 일원에 소로 3-6호선을 개설하는(금회인가 : 폭 6m, 연장 150m, 면적 993㎡)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제2012-348호)하였으며, 그 후 위 각 도로개설공사에 착공하였다(이하 중로 3-6호선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하여 모두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

). 3) 원고는 소로 3-6호선 부지인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64-23 전 61㎥에 대하여는 2014. 8. 28.자 수용으로, 소로 2-28호선 부지인 같은 리 47-82 대 29㎥에 대하여는 2013. 1. 22.자 협의취득으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전주 이전 요청 및 이설비용 납부 1 원고는 중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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