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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10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주문

1.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원고의 공사착수 광주광역시장은 1986. 6. 24. 원고에게 구 주택건설촉진법(1986. 12. 3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86. 12. 29. 대통령령 제12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업부지 : 광주 북구 B 외 29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면적 : 대지면적 합계 31,966㎡, 연면적 합계 41,069㎡ 주택규모 : 5층/15동 아파트 650세대 원고는 1987. 9.경 광주광역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대지조성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주택건설사업공사 중지명령 및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 사건 사업부지는 1990. 7. 20. 건설부 고시 C로 D단지로 지정고시되었다.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199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1992. 8. 6. 및 1992. 11. 19. 이 사건 사업부지가 산업기술연구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가로망 확충, 기존 가로망 체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를 통과하는 도로(폭 20m의 중로 및 폭 8~12m의 소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 하였다.

다.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및 착공신고서 제출명령 통지 광주광역시장은 1992. 11. 28. 원고에게 '대지조성 사업 후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던바, 국가공단구역을 당초계획대로 시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변경(제척)존치가 가능하나, 1996년 이후 실시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는 건설부장관의 회신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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