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민간건설 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 공사명 : E 근생(고시원) 단독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부천시 소사구 C
4. 총공사비 계약 금액 : 4억 2천만원(일금 420,000,000원) 부가세별도.
도급인(건축주) 성명 : B 수급인(시공자) 상호 : F 성명 : A 견적조건 * 공사대금 지급방법
1. 수급인이 공사완료하고 매각 후 지급함(단, 전월세 보증금은 최우선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지급함). 2. 매각 지연시 월세가 발생하면 2분의 1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 특기 시방서 우선 설계도면은 후로 한다.
2) 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전(월)세권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각 층 고시텔 4개(2층~4층) 전(월)세 내역 : 각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총 12개) 위 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하기인에게 위임함. 위임자(건축주) 성명 : B 피위임자(시공자) 성명 : A 각서 성명 : B 상기 본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건축공사의 도급공사를 함에 있어 준공 후 각 세대별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매각 지연시(1개월) 월세금이 발생하면 1/2을 시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각서합니다. 단 상기 사항을 불이행시 민, 형사처리키로 한다. {도급금액 \420,000,000(4억 2천만 원)} 3)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권위임장과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