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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고정15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외 1 필지 공동주택( 대지면적 197.4㎡, 건축 연면적 390.46㎡) 의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동주택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경 부천시 소사구 B 외 1 필지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린 후, 2015. 8. 4. 경 주식회사 C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 주 )C 대표 D 피신 사본 첨부, 건축허가 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 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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