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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1 2017고단1205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05』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주식회사 C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부천시 소사구 B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 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연면적 368.86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205』

1. 피고인 A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착공 신고서( 순 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건축 규모 및 건축한 건물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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