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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3147
위촉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방송물, 공연 기획 및 제작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드라마 방송물을 집필하는 작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본집필위촉계약 및 위촉료 일부 선지급 기타특약사항 ㆍ 본 계약에 따른 계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ㆍ ‘갑(원고)’의 편성이 확정될 경우, ‘을(피고)’은 편성확정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기존 ‘을’의 타 집필 활동을 종료한다.

약정사항 제1조(극본의 집필위촉)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표기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극본(이하 ‘극본’이라 한다)의 집필을 위촉하고 ‘을’은 ‘갑’의 기획의도에 적합하도록 본 계약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극본을 집필키로 한다.

제5조(위촉료 지급) ① '갑‘은 ’을‘에게 표기의 위촉료를 ’갑의 프로그램 제작비 운영지침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② 표기의 프로그램의 집필예정회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료를 변경된 비율(회수)에 따라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또한 표기 사항의 조건의 회당 시간의 변경 시에 관례에 따라 조정하여 정산한다. 이때 집필예정회수의 연장으로 인하여 위촉료 총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집필예정회수의 감소, 회당 시간의 변경에 따라 과지급된 위촉료를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을’이 ‘갑’에게 반환하거나 집필분량을 남겨 두기로 한다. ④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작품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 기지급된 위촉료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을’이 ‘갑'에게 반환하거나 집필분량을 남겨두기로 한다.

제9조(계약의 이행과 해약)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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