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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07 2017가단18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식회사 C이 2014. 11. 1.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158,454,536원의 레미콘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고서 2014. 11. 11. 내용증명으로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2014. 11. 12. 채무자 D 주식회사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2) 이로써 주식회사 E가 D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권자가 된 상태에서 2015. 6. 20.에 이르러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내용증명을 통한 해당 채권양도통지 또한 그 무렵 이루어졌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채권(채무자 주식회사 C, 제3채무자 D 주식회사)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2. 24.자 2015타채4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에 기하여 2015. 8. 10.경 D 주식회사로부터 임의로 이 사건 채권액 중 32,154,228원을 변제받았다. 4) 이 사건 추심명령에 앞서 이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E와 그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받은 원고가 피고보다 선순위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32,154,228원을 변제받은 것은 원고가 취득하여야 할 채권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니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따른다 하여도), 채무자 D 주식회사는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에 대한 위 변제의 효력으로 (선순위 권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여전히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변제로 소멸되지 아니한) 이 부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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