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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4 2020고단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10:20경 진주시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테이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씹할 놈, 개새끼야. 너희들이 공무원이가. 면장부터 목을 다 쳐야지. 다 없애야 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D를 향해 “얼굴 관상이 안 좋은 씹할 년”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E을 향해 종이컵을 집어던지고, 위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 F이 앞을 지나가자 고의로 다리를 뻗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다수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이전에도 C면사무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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