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1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서초구청 가로정비과 공무원인 D 등이 노점단속 업무용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려 하자, 그 컨테이너 박스 위에 올라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D 및 다른 공무원들에게 “씹할 놈들아, 왜 못살게 구는 거냐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고인의 발 밑에 있는 종이상자에 불을 붙이며 컨테이너 설치를 계속할 경우 전신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D을 비롯한 서초구청 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서초구청 공무원들의 노점 단속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벌금 1,000,000원 이유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자해를 하려한 것이지 공무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협박을 한 것은 아닌 점,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1회용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물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