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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100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2.’를 ‘12.’로, 제3면 제3행의 ‘4호증’을 ‘6호증’으로, 제3면 제8행의 ‘사고사고와’를 ‘사고와’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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