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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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 제3면 제1행의 “피고 A영농조합법인”을 “A영농조합법인”으로, 제1심 판결문의 각 “피고 법인”을 각 “A”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F농업협동조합”과 제1심 판결문의 각 “F농협”을 각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각 고친다.
제2면 제18행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를 삭제하고, 제3면 제2행의 “관한”을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 보험기간 2012. 12. 10.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한“으로, 제3행의 “피고 C, D가”를 “피고들과 B, E은“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4행의 “원고가” 앞에 “A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상품판매대금(물품대금)을 미지급함에 따라,”를 추가하고, 제5행의 “대위변제함에”부터 제6행의 “2014. 11. 1.”까지를 “대위변제하였고, 그 구상금채권은 2014. 11. 1. 기준으로”로 고친다.
제3면 제19행의 “한정되기 때문에”를 “한정되는데,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거래는 A 서울분사무소가 아닌 A 본점과 원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거래로서 위 보험계약의 보증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로 고친다.
제4면 제1행의 “갑 제1, 2호증의”부터 제3행의 ”기재된 사실“까지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보조참가인과 A 서울분사무소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2012. 11.경(일자미상) 작성된 거래약정서와 원고보조참가인과 A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2012. 11. 20.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