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2015. 6. 24. 피고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157,580원”을 “2015. 6. 24., 2015. 12. 18. 피고 A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226,500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333,170원(=175,590원 157,580원)”을 “402,090원(=175,590원 226,500원)”으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이 사건 사고 비추어 보면”을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자동차손해배상 아니한다)”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