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04 2014고정2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이 운영하는 광주시 G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인 ‘H’의 팀장이고, 피고인 C는 ‘H’의 과장이고, 피고인 B은 축산물 판매업자이고, 피고인 D은 성남시 수정구 I에서 ‘J’이란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축산물 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는 F과 공모하여, 2012. 4. 18.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약 35평 규모의 위 ‘H’ 매장에 냉동실 2개, 냉장실 1개, 골절기 2대, 수축포장기 1대, 진공포장기 1대, 육절기 1대 등을 갖추어 놓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미국산 우족 합계 약 51,319kg 을 절단하고 1.5kg , 2kg , 3kg , 3.5kg 단위로 포장한 후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기재한 레이블을 붙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축산물 판매업자인 B 등에게 원산지를 위장한 위 미국산 우족 합계 약 51,319kg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6. 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미국산 우족 합계 약 20,123kg 을 매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7. 17.경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미국산 우족 약 409kg 을 매수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2. 11. 19.경부터 2013. 2. 4.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미국산 우족 합계 약 2,292kg 을 매수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