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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누236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31.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 400-20 일대 63,05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6. 12. 28. 대전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2. 1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인 대전 중구 대흥동 355-21 대 13㎡, 402-52 대 250㎡, 428-23 대 21㎡, 355-60 대 40㎡, 402-53 대 19㎡(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대부계약 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2. 6. 18. 2011. 4. 1.부터 2012. 6. 13.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13,626,230원을, 2012. 8. 22. 2012. 6. 14.부터 2012. 7. 30.까지 기간 동안의 변상금 1,453,0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은 모두 도로법상 도로였으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설령 이 사건 토지들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토지들은 현황이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어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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