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신용보증 아래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20. 위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단601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 25.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경 신용회복지원재단에 피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해 신용회복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70046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2013. 4. 17. ‘원고는 피고에게 6,654,094원과 그 중 6,536,634원에 대하여 2012. 7. 25.부터 2013. 4. 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하단3158, 2014하면315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0. 20. 파산선고를, 2014. 12. 10. 면책결정을 각 받았는데, 원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무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