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원금 62,743,645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4. 6. 17.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3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5. 6. 1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2006. 6. 14.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여신기간 만료일은 1년 단위로 연장되었고, 2011. 6. 13.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2. 6. 15.로 연장되었으나, 2011. 10. 5.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을 신용보증한 신용보증기금은 2011. 12. 22. 피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중 246,088,58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2016. 4. 11.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111,315,926원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중 대출원금은 62,743,645원이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2하면312, 2012하단313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4. 6. 1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 목록 중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원고의 책임이 면책되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