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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23409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5. B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7,000,000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경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3. 8. 2. 위 대출금 중 12,359,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5298303호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수취인불명으로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 2018하단20975호 및 2018하면20975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9. 8. 22.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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