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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1 2018고정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12. 12:12 경 원주시 D에 있는 E 교회 1 층 로비에서 게시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F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나 다리를 잡아 눌러,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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