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2』 피고인은 ‘ 칡 서화’( 칡뿌리를 빻아 만든 붓으로 그린 그림 )를 그리는 화가로 활동하며, 일본 후 쿠오
카 에서 점 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10여년 이상 ‘ 개 운판’( 일종의 부적) 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에게 “ 가게 세, 집세 등을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E를 형사고 소한 상태여서 곧 많은 돈이 나올 예정이니 돈이 나오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 등 고소사건( 피해금액 약 36억 원 상당) 은 2014. 12. 5.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이미 종결된 상태였고, 위 E를 상대로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D’ 월세와 집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엔화 500만 엔 (2015. 2. 27. 기준, 한화 46,050,000원) 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 경 위 ‘D ’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E 사건이 거의 끝나가니 이전에 빌려주기로 했던 돈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엔화 500만 엔 (2016. 1. 29. 기준, 한화 49,850,000원) 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082』
1. 현금 3,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5. 경 서울 종로구 F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카페 내에서, 운 세상담을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 동업자인 ㈜I 의 E와 J이 200억 원을 횡령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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