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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9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 공소사실 중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7. 차용금 명목으로 한화 22,095,694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7.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Q 또는 ㈜ E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579,132,974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부분을,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7. 차용금 명목으로 엔화 23,000,000 엔( 한화 220,095,694원 상당) 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7.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Q 또는 ㈜E 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엔화 합계 184,940,449 엔( 한화 1,769,765,064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로 변경하고, 원심판결 문의 별지 범죄 일람표를 이 사건 별지 범죄 일람표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문 제 4 쪽의 제 17 내지 20 행을,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7. 차용금 명목으로 엔화 23,000,000 엔( 한화 220,095,694원 상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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