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3에 있는 상고렴사거리를 C교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4,2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