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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4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2015 고단 1123] 제 1의 다.

항 피고인 A의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2015 고단 1123] 제 2의 라.

항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쟁의 행위를 위하여 클럽하우스 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인데, 피고인에게는 위 클럽하우스 출입 권한이 있었으므로,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6 고단 292] 피고인 A, B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주최한 집회는 정당한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주최한 것으로 신고의 무가 면제되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 또한 없다.

나. 피고인들 모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G : 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E, F, H, I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피고인 C, K, L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J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여부 가)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등의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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