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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12 2014노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항문 및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일어나면서 거부하여 곧바로 삽입시도를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위 항소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그 판시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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