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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13 2017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6. 경부터 2014. 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4. 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은행이 자 보다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8. 경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래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대질신문부분 포함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 내내 역, 차용증, 확인서

1. 검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900만 원 상당은 변제한 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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