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948』 피고인은 2006. 6. 23. 경 피해자 B에게 “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을 투자 하면 주식거래로 수익을 내서 2개월 이내에 투자금 원금에 40%를 더한 금액으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투자를 통해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B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더해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 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2,5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8. 4. 21.부터 2008.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2,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7. 12. 10.부터 2008. 8.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986』 피고인은 2008년 경 주변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빌려 소액으로 주식투자를 하던 사람으로 특별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1. 2008. 12. 4.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남, 50세)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5 년 전에 와이프가 생일 선물로 주었던
30만원을 투자 하여 매해 배 이상씩을 벌어 지금까지 4억 원을 벌었다.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고 애도 4명이니, 돈을 빌려 주면 매달 1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