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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118636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37,14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0. 소외 C, D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건물 270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30.부터 2012. 12. 29.까지, 월차임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소외 C, D의 동의하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고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2012. 3. 1.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넘겨받아 사용하였으며 2011. 12.분부터의 미지급 관리비와 차임 등을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2012. 3. 1.부터 2012. 5. 31.까지 3개월간의 차임 39,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2011. 12.분부터의 관리비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단인 E관리단협의회는 2012. 11월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2011. 12. 30.부터 2012. 8. 30.까지의 미납관리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1160286), 위 법원은 2013. 11. 7.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9. E관리단협의회에 미납관리비 등 합계 12,437,14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4. 6. 피고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는 2012. 3월부터 2012.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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