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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907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4. 9. 중순경부터 원고가 임차한 서울 서초구 C건물 529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4. 11. 12.부터 2015. 2. 26.까지 차임 합계 42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 3.5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미지급 차임 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4. 30. D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2.부터 2015. 5.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5. 15.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함께 사용한 사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본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피고가 2014. 10. 14., 2014. 11. 2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월 차임으로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4. 5. 12.부터 2015. 5. 11.까지였으므로, 2014. 9. 중순경에는 원고의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가 201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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