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39,6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C외 1필지 A 27층 2701호, 28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 소유자인 D이 2012. 2.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4. 10. 15. 이 법원 2014카단70787호로 그 때까지 D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44개 오피스텔의 미납관리비 합계 662,791,940원(이 사건 오피스텔 중 2701호에 대하여는 미납관리비 11,175,450원, 예치금미납액 2,122,000원, 2801호에 대하여는 미납관리비 11,404,190원, 예치금미납액 2,122,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3. 이 사건 오피스텔 등 D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에 대한 2012. 2.부터의 미납관리비는 2701호의 경우 17,659,520원, 2801호의 경우 16,936,102원이고 관리비예치금은 각 2,122,000원으로 합계 38,839,622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트텔의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미납관리비 합계 38,839,6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관리비 중 2013. 12. 28. 이전의 관리비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이자, 부양료, 급로,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