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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760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D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 601호, 901호의 소유자이고, 아들인 E은 이 사건 빌딩 801호의 소유자이다(이하 이 사건 빌딩 601호, 801호, 901호를 통틀어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 2) 피고 B는 이 사건 빌딩 101호에서 약국을 경영하며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는 이 사건 빌딩 번영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 C는 F가 원고 및 E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G내과 및 G정형외과(이하 ‘G의원’이라 한다)의 병원 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임대차 종료 및 G의원의 폐업 1) F는 2012. 10.경 G의원을 폐업하였고,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원고 및 E과 F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2012. 12.경 종료되었다. 2) 피고 C는 F의 부탁으로 G의원 폐업 후에도 의료기기, 집기 등의 처리와 진료기록부 사본의 열람 및 발급업무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호실을 출입하였다.

다. 관리비 관련 분쟁 1) 이 사건 빌딩의 위ㆍ수탁관리업체인 유한회사 한국산업은 2013. 11. 28. 이 사건 빌딩 번영회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3. 11.분까지의 미납관리비 22,494,720원을 납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2. 6. 미납관리비 내역이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고, 2014. 1. 14. 임차인이었던 F가 2012. 12.분까지 관리비를 완납하였고, 2013. 1.분부터의 미납관리비도 과다 청구되었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3 원고 및 E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빌딩 번영회에 대하여 2013. 1.부터 2014. 12.까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과다 청구된 관리비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를 하였다가, 2015. 7. 30. 이 사건 빌딩 번영회와 사이에 2015. 7. 말경까지 관리비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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