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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4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8. 11.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 607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F으로부터 대가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2.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 602호에서, 위 F으로부터 대가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8. 13.경 상주시 D에 있는 E모텔 602호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480만 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E모텔 전경사진, 602호실 출입문 개폐이력 사진, H편의점 CCTV 사진, 편의점 영수증,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지문 비교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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