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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9. 2. 15.경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19세)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B은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돈을 오늘까지 갚아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계를 팔고 그 돈을 나한테 달라”라고 말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B이 오늘까지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친구를 위해 그 정도를 못 해주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친구가 부탁하는데 왜 안들어주는 것이냐”라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은 같은 날 19:50경 같은 구 G상가 ‘H’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맥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562,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다시 위 ‘H’에 판매하도록 한 다음 대금 130만 원 중 1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J)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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