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04: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그 무렵 술에 취해 피해자 D(55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수회 잘못된 목적지를 고지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불응한 일로 피해 자가 신고를 위해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입 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1. 17. 04:30 경부터 05:00 경까지 사이에 위 C 지구대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야 이 미친 새끼, 병신 새끼야, 육갑들 하고 있네,
야 못생긴 새끼, 개새끼, 너 뒤통수 조심해 라, 개새끼, 병신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같은 경찰 관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미친 병신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육갑들 하고 있네,
너 이 개새끼야, 야 눈깔 조심해 라 씹새끼야”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7. 06:30 경부터 07:00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338,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사무실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에게 갑자기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 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