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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11 2015고단19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304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B씨 말에 따르면 그 계약서를 쓸 때 B씨가 C씨한테 이 가게에서 불법적인 영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자 “예. 그런 말 하셨어요”라고 대답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C씨는 내가 이 업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혹시 영업이 안되면 다른 데 임대 놓고 나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조건이”라고 말하자, “예. 그런 말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면 재임대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불법영업 하지 않을 테니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넣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 ”라고 묻자, “예. 들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C씨랑 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있었어요 ”라고 묻자, “예. 뒤에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뭐했어요”라고 묻자, “뒤에서만 있었어요. D 언니가 다 알아서 하니까, 옆에서만 있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C과 계약서를 쓸 때, C에게 불법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내용을 계약서에 넣어놔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B과 C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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