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0:30 경 경기 파주시 가람로 116번 길 128 가람마을 7 단지 교차로 앞 도로 상에서 ‘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파주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0:55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1:05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1:15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21:25 경 4차 음주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 후 음주 측정에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