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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5 2017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4:51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다 북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나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냐

”며 같은 날 04:52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4:58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5:03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5:08 경 4차 음주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및 2014년에는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2015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기도 한 점,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스스로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내 었는 바 위험성이 높았던 점, 음주 측정거부 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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