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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4:50 경 양산시 B 원룸 앞에서 C 무쏘 승용차가 위 B 원룸 출입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승용차 옆에 피고인이 앉아 있으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 감지기 검사결과 적색 등이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5:33 경 1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5:51 경 2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6:02 경 3차 음주 측정거부, 같은 날 06:14 경 4차 음주 측정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의자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수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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