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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정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CA100F 이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로 184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신장사거리 방향에서 구덕풍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였으나 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에 부착된 배달통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 및 우측 상악골 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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