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6,631,649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1. 4. 22. 17:19경 E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장원사거리 방면에서 전망대 방면으로 시속 약 13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사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원고 A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로 하여금 좌측 관골 상악골 골절, 외상성 시신경 병증(우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에게도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좌우를 잘 살펴야 함에도 사고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보호감독자로서 원고 A를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를 부주의하게 횡단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 측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을 제4호증의 10 내지 25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