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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3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S090호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07.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4-1 한사랑교회 앞 횡단보도 상을 목동2차아크로텔 방면에서 한사랑교회 방향으로 일방통행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4세)을 발견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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