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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04 2019가단22468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322,16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의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12. 17. 23: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마트 앞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진입하던 피고 운전의 미등록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한 F은 뇌좌상, 두개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에는 승객 G이 타고 있었다.

원고는 사고일 이후 2019. 3. 26.까지 사이에 F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44,344,330원을, G에게 합의금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선진입하였고, 피고 차량이 과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80%에 해당하는 35,715,46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통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원고 차량의 입장에서 오른쪽 도로이므로,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으므로, 오히려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8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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