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4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창원시 진해 구 소재 중원 로타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 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당장 가진 돈이 없어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카드대금 6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늦어도 20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 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급급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벌금 200만원 선고 형 : 벌금 150만원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