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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3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9.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E로부터 춘천 우두동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약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처형이 수천 억 원을 갖고 있는 자본주이므로 처형에게 얘기하면 15억 원을 융통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13. 2. 16. F,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처형 기분을 맞춰줘야 하고 지금 와이프가 화가 나 있는데 그 화를 풀어 줘야 처형한테 잘 말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천 억 원을 갖고 있다는 처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달리 피해자에게 위 사업자금 15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처형 접대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1.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위 자금융통과 관련하여 다시 “처형이 부산에 가는데 내가 동행하게 돼서 경비를 써야한다. 처형회사 법무팀장인 H이 자꾸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 돈을 융통하려면 법무팀장을 회유해야 하므로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형’은 가공인물이었고, H은 처형 회사의 법무팀장이 아니었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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