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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D 얼굴과 몸 부분을 걷어차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 머리 뒷부분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수차례 때리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 뒷 부분을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적이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E 및 F가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도 피해자 D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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