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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일명 G파의 구성원으로서 선배인 H, I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H, I 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두 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일명 G파의 구성원으로서 선배인 H, I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H, I 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큰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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