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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16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1:20경 양산시 B에 있는 동생 피해자 C(5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을 어지럽힌 일로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쥔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형제 사이의 다툼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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