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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4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2. 22: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에서, ‘남동생이 정신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흉기를 들고 있다’는 피고인의 형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3세), 순경인 피해자 F(27세)로부터 흉기를 내려놓고 투항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씹할, 오지 마!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총 길이 : 33cm, 칼날 길이 : 20cm)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내 개방성골절, 좌측 대퇴부 열상, 우측 대퇴부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재탈구,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사진, 각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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