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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65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5. 00:5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27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2 스마트 폰을 빼앗아 벽을 향해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01:1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에게 피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 야! 개새끼야! 니들이 뭔 데 간섭을 하냐!

” 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4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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