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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53983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해고 또는 감원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직한 것이므로, 위 퇴직위로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져 더 이상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에서 퇴직위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사의 정리해산, 영업이전 또는 업종전환으로 해고 또는 감원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20행의 “4)”를 “6)”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부터 제7쪽 제1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한편 피고들은, 퇴직위로금은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로 그 지급사유와 금액이 정해지는 것인데, 채무자 회사의 단체협약 제42조 단체협약 제42조(저축은행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시 사전통보 및 합의)

1. 저축은행을 제3자 인수, 합병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때, 저축은행은 인지하는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의 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의 인수, 합병, 영업양도 계약체결시 조합을 제3의 주체로서 참여를 보장하고, 고용 및 노동연수 승계, 단체협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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