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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노75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의 경영난으로 위 사업체를 주식회사 H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고용 승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 기준법 제 26조에 의하면, 천재 ㆍ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체의 누적된 영업 손실 등의 경영난에 따른 영업의 양도는 위 해고 예고 수당의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근로자들에게 고용 승계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종 영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인수 기업인 주식회사 H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정도를 넘어 인적 자원의 포괄 적인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 인도 주식회사 H이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자질,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일부 근로자들 만을 고용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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