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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690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4. 피고와 부산 중구 C 대 74.8㎡ 및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기와지붕 2층 주택 1, 2층 각 24.7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4천만 원(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1억 9천만 원은 2012. 7. 26.까지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는 내용의 위약금 특약이 있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7. 13. 피고와 잔금지급기일을 2012. 8. 3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에게 “만일 2012. 8.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최고절차 없이 해제되며, 원고는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8. 31.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2. 10. 6.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고 2012. 11. 15.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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